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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이승민> /노동분쟁 해결 절차법 1

8,736 2012.09.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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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해결 절차법 1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1. 노동분쟁해결 절차법의 근거법노사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

는 노동분쟁해결 절차법의 법원은 다음과 같다

1.1. 산업관계(노동)분쟁 해결에 관한 2004년 법률 제2호

1.2. 노동에 관한 2003년 법률 제13호

1.3. 노동조합에 관한 2000년 법률 제21호

1.4. 근로자의 사회보장에 관한 1992년 법률 제 3호

1.5. 민사 소송법

1.6. 상기한 모법에 근거하여 발표된 정부령, 대통령령, 장관령 등 제 시행규칙

 

2. 노동 분쟁의 구분

노사분쟁의 발생이유는 노사 간에 특정 사안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이며, 노동분쟁해결 절차법에서

는 노사분쟁을 권리에 관한 분쟁, 이권에 관한 분쟁,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 및 노동조합 간의

분쟁으로 구분하고 있다.

 

3. 권리에 관한 분쟁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사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은 노동법규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발생한 노사분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주간 계속 무단결근한 근로

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자진사퇴한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하였으나, 근로자가 제3주 첫날에 의

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계속 근무를주장하는 경우와 같은 분쟁이다. 이는 관계 법조

항을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이며,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5일간 계속 무단결근

하면 사용자가 즉시 2회에 걸쳐 근로자를 호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속 무단결근을 했으

면 사용자의 해고조치가 적법하나, 사용자가 2회에 걸쳐 근로자를 호출하지 않았으면 근로자의 주

장이 적법하다(노동법 제168조 1항).

 

4. 이익에 관한 분쟁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로계약서 혹은 노동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노사 간에

의견을 달리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고용계약서, 사규, 단체근

로계약서 혹은 노동법규에 보너스 혹은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사업이 잘 돼서 흑자가 많

이 났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자에게 보너스 혹은이익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에 동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의 경우이다.

 

5.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은 통상 고용관계 종결방법이 적법한지 불법한지 여부와 고용관계종결

로 인하여 발생하는 해고금 등의 액수에 대한 분쟁이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해고는 노동법

에서 해고는 원인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6. 노동조합 간의 분쟁

한 회사 내에 복수 노동조합이 있고 조합 간에 발생한 분쟁을 의미한다.

 

7. 분쟁해결절차 준수 원칙

분쟁해결의 절차는 대별하여 노사 간에 직접 협상하여 해결하는 단계, 민간 중재인을 통하여 해결

하는 단계 혹은 노동부의 조정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 노동법원을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 대법

원에 상고를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 합의 또는 판결문에 따라 강제 집행하는 단계,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통하여 해결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선행단계를 먼저 거치지 않으면 후행 단계에서 해결을

불허하고 있다. 노사 분쟁 해결 절차는 계단을 올라가듯이 노사 간에 직접해결이라는 첫 계단에서

부터 강제집행이라는 마지막 계단까지 한 계단씩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8. 노사 간 직접 협상 분쟁 해결

8.1. 노사 분쟁이 발생하면 먼저 노사 간에 직접협상을 의무화하고 있다.

8.2. 노사 간 직접 협상으로 합의되면 합의서를체결하고,

8.3.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 공정증서를 받아,

8.4.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8.5.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제

집행한다.

8.6. 협상을 시작한지 30일 내에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협상 요구에 30일 간 불응하면 노사 중 한

측이 지방 노동국에 중재를 청구한다.

 

9. 노사분쟁해결방법 합의 통보

9.1. 지방 노동국에 중재를 요청할 때에 노사 양측은 Konsiliasi(민간인 조정)을 통한 방법으로 노

사분쟁을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Arbitrasi(민간인 중재)를 통한 방법으로 노사분쟁을 해결한 것

인지 합의하고 합의된 분쟁해결 방법을 중재 청구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지방 노동국에 통보하

여야 한다.

 

9.2. 노사가 합의된 중재 방법을 상기한 7근무일내에 지방 노동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지방 노동

국은 분쟁 해결을 지방 노동국 소속 공무원인 조정관/Mediator에게 넘겨 Mediasi(노동국 조정)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9.3. 상기한 민간인 조정(Konsiliasi), 민간인 중재(Arbitrasi) 혹은 노동국 조정(Mediasi) 방법

으로 노사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사 중 어느측이나 노동법원에 정식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10. 관할권

Konsiliasi(민간인 조정)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이익에 관한 분쟁, 고용관계 종결에 관한 분쟁 및

노동조합 간의 분쟁을 관활하며, Arbitrasi(민간인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이익에 관한 분

쟁 및 노동조합 간의 분쟁을 관활한다. Mediasi(노동국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방법은 노사 간의

모든 분쟁 및 노동조합 간의 분쟁을 관할한다.

 

11. Mediasi(노동국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

11.1. 지방 노동국 소속 조정관/Mediator 에게 노사분쟁 해결이 배정되면조정관은 7일 이내에 사건을

검토하고 최단시간내에 조정회의를 소집해야한다.

11.2. 조정관은 증인 및 전문가 증인을 채택하고조정회의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1.3. 증인 혹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장부 공개 등피요청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다.

11.4. 조정관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합의서에 공동 서명 후,

11.5.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증서를 받아,

11.6.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11.7.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

제 집행한다.

11.8.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첫 조정회의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분쟁해결에 관하

여 조정관이 해결 권유안을 양측에게 제시한다.

11.9. 노사 양측은 해결 권유안을 받은지 1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10일 이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관의 권유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11.9. 조정관의 해결 권유안에 양측이 동의하면조정관의 도움으로 양측은 3일 이내에 합의서를

체결 후,

11.9.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증서를 받아,

11.10.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11.11.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

제 집행한다.

11.12. 조정관의 권유안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노사 아무나 노동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11.13. 조정관은 최장 30일 이내에 모든 조정 업무를 마쳐야 한다.

12. Konsiliasi(민간인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12.1. 노동국에 등록되여 있는 민간인 조정인을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노사 양측이 지방 노

동국에 신청하면,

12.2. 조정인은 7일 이내에 사건 검토를 마치고 늦어도 제8일에는 첫 조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2.3. 조정인은 증인 및 전문가 증인을 채택하고조정회의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2.4. 증인 혹은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장부 공개 등

피요청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 의무가 있다.

12.5. 조정인의 조정을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합의서에 공동 서명 후,

12.6.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증서를 받아,

12.7.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12.8.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

제 집행한다.

12.9.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첫 조정회의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분쟁해결에 관하

여 조정인이 해결 권유안을 양측에게 제시한다.

12.10. 노사 양측은 해결 권유안을 받은지 10일이내에 수용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10일 이내

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관의 권유안을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12.11. 조정인의 해결 권유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조정인의 도움으로 양측은 3일 이내에 합의서를체결 후,

12.12. 합의서를 노동법원에 등록하고 등록공정 증서를 받아,

12.13.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한다.

12.14. 노사 중 어느 한 측이 합의서 내용 집행을 거부하면 노동법원에 강제 집행허가서를 받아 강

제 집행한다.

12.15. 조정인의 권유안이 수용이 되지 않으면 노사 아무나 노동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12.16. 조정인은 최장 30일 이내에 모든 조정 업 무를 마쳐야 한다.

 

13. Arbitrase(민간인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13.1. 중재인은 중재인 시험에 합격한 중재인 자격증 보유자로써 전국적으로 관활권이 있다.

13.2.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반드시 노사 양측 간에 먼저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사전 합의

가 있어야 한다.

13.3. 양측은 노동부에 등록된 중재인들 중에서 중재인을 지명한다.

13.4. 양측이 합의하면 단독 중재(중재인 1명)가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재부(중재인 3명)을

구성하여 중재한다.

13.5. 단독 중재는 민간 단독 판사로, 중재부는 민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민간 재판부로 생각하

면 된다.

13.6. 중재 절차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어 민사소송 재판처럼 진행된다.

13.7. 중재는 노사 양측만 참여하여 비공개로 진행되며,

13.8. 노사 양측은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진행할 수 있다.

13.9. 첫 공판 혹은 이후 공판에 어느 한 측의 불참에 구애됨이 없이 공판이 진행되며 중재판결문

을 내린다.

13.10. 중재 판결문의 법적효력은 양측을 구속하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같다.

13.11. 중재 판결문에 대하여 노동법원에 제소를 불허한다.

13.12.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늦어도 30일 이내에 중재 판결문을 내려야 한다.

13.13. 중재 판결문 집행 시한은 판결일로부터

 

14일이다.

13.14. 패소한 측이 중재 판결 내용을 14일 이내에 집행하지 않으면 노동법원으로 집행허가를 받

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13.15. 중재 판결문에 대하여 다음 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면 대법원에 중재 판결문 취소 청원

을 할 수 있다.

13.15.1. 공판에 제출했던 서류가 중재 판결 후에가짜로 판명되거나 자백한 경우,

13.15.2. 중재 판결 후에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미치는 상대측이 숨겨 놓은 서류가 발견된 경우,

13.15.3. 중재 판결이 어느 한 측의 속임수에 근거하여 내려진 경우,

13.15.4. 중재부가 월권하여 중재 판결을 내린경우,

13.15.5. 중재 판결 내용이 현행법규에 반하여 내려진 경우.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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