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 이모저모 - 인니 관세 인하 의무 지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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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관세인하 의무 지연 관련 현황
한국외교통상부는‘인도네시아 관세인하 의
무 지연 관련 현황’에 대해 한·아세안FTA 당사국인 인도네시아는 일부 품목에 대해
2012년 1월 1일자로 관세 인하 의무가 있으나 자국내 입법조치의 지연으로 최근까지 의무 이행을
못하고 있어 다양한 접촉을 통해 협정상 의무 준수를 촉구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이달 초 관세 인하 의무이행을 위한 자국 내 입법을 완료했다고 통보해
왔다며, 현재 해당 품목의 관세 인하가 제대로 인도네시아 국내법에 반영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세
부 확인 작업 중이며 인니의 이행지연으로 실제피해가 발생한 우리 업체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니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니의 <한-아세안 FTA 관세 인하 규정에 대한재무부장관 No.118/PMK.Oll/2012>에 대한 자
세한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idn.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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