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 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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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문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에 관하
여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
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 신청기간 : 2012년 7월 22일 - 2012년 10월 20일(91일간)
□ 대 상 자
. 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국외부재자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재외선거인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 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
□ 제 출 처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대상자 모두)은 대사관에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부재자신고대상자
☞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 . 시 . 군의 장에게
□ 제출방법
. 국외부재자신고는 서면(우편 . 인편)으로 신고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대사관(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는 여권원본과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
본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할 수 음.
□ 제출서류
국 외 부 재 자 신 고 재 외 선 거 인 등 록 신 청
① 국외부재자신고서
② 여권사본
☞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
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①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
② 여권사본
③ 관할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의 국적 확인을 위하여 공
고한 서류 (인도네시아 : 비자·KITAS, KITAP)의 사본
④ 위 “③”의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합법적 복수국적자는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대한민국 발행)
☞국적취득신고사실증명서, 국적보유신고사실증명서, 국적선택신고사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병적증명서그 밖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외부재자신고 등의 세부절차 . 방법, 공관별 재외선거인 국적확인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류, 신고. 신청서식은 중앙위원회(http://ok.nec.go.kr) 또는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대한민국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투표로 표현하세요!!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방법
① 국외부재자신고(작성예시 참조) 등 ☞ 재외국민등록 여부와는 무관함.
※ 신고신청기간: 2012. 7. 22. ~ .10. 20. ☞ 국선 신고신청자도 다시 해야 함 .
※ 국외부재자신고서(여권사본 첨부)를 작성하여 공관에 제출(인편 또는 우편 가능)
우편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
Jl.M.H.Thamrin Kav.28-30, Jakarta, 10350 Korean Embassy / Election Official
② 재외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
※ 재외투표기간 : 2012. 12. 5. ~ .2. 10.(매일 8 a.m. ~ 5 p.m.)
※ 재외투표소를 한국문화원(첨부된 약도참조)에 설치할 예정.
※ 투표소에 방문 시 신분증(사진이 부착되고 대한민국 정부나, 인도네시아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함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KITAS, KITAP 등.
재외국민 외국인이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① 여권발급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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