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동포안내문 -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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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마음을 투표로 표현하세요!!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방법
① 국외부재자신고(작성예시 참조) 등 ☞ 재외국민등록 여부와는 무관함.
※ 신고신청기간: 2012. 7. 22. ~ .10. 20. ☞ 국선 신고신청자도 다시 해야 함 .
※ 국외부재자신고서(여권사본 첨부)를 작성하여 공관에 제출(인편 또는 우편 가능)
우편주소 : The Plaza Office Tower, 30th Floor,
Jl.M.H.Thamrin Kav.28-30, Jakarta, 10350 Korean Embassy / Election Official
② 재외투표소에 방문하여 투표
※ 재외투표기간 : 2012. 12. 5. ~ .2. 10.(매일 8 a.m. ~ 5 p.m.)
※ 재외투표소를 한국문화원(첨부된 약도참조)에 설치할 예정.
※ 투표소에 방문 시 신분증(사진이 부착되고 대한민국 정부나, 인도네시아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함 ☞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KITAS, KITAP 등.
재외국민 외국인이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① 여권발급 등 제한(공직선거법 제218조의 30)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
할 수 없는 자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
고 기소 중지된 자에 대해 중앙선관위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 외교통상부장관은 여
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해야 함(제한기간 또는 보관기간은
해당 선거일 후 5년 이내).
② 외국인의 입국금지(공직선거법 제218조의 31)
법무부장관은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에 금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
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음(수사에 응하려는 때에는 허가할 수 있
음). 중앙선관위는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입국의 금
지를 통보할 수 있음. 입국금지기간은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0811-108-2357(재외선거관)
인도네시아대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재인니공명선거추진활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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