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인도네시아 법률해설 <이승민> /분쟁해결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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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연재
분 쟁 해 결 제 도(2)
9.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
9.1.
BANI는 1977. 12. 3. 설립됐으며, 외부의간섭 없이 중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뢰할 만한 중재기관이다.
BANI는 법적으로는 사립단체이지만 그 기능은 국내외적으로 공기능을인정받아 그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폴, 홍콩 등 모든 뉴욕협약 회원국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9.2.
분쟁은 나지 않았으나 계약서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당사자 간에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혹은 새롭게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거 BANI는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으며, BANI의
유권해석을 어기는 당사자는 계약위반으로 간주된다.
9.1. BANI의 중재영역 : 상거래, 합작투자 등 모든 상행위가 중재영역에 해당된다.
9.2. 중재의 기본조건사전에 계약서 내용 중에 BANI 중재조항을 기재하거나, 사후에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BANl에 중재를 청구한다는 서면합의서를 작성하면 가능하다.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
약서 내용 중에 BANI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BANI 중재가불가하다.
9.2.1. 표준 한글 중재 조항 [예]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지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BANl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9.2.2. 표준 영문 중재 조항 [예]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of,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agreement or contract, or for the breachther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BANI) in
Jakarta,
Indonesia in accordance with theBANl’s rules.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Parties concerned”
(전호에서 계속)
9.2.3. 표준 인도네시아어 중재 조항 [예]
“Semua sengketa yang timbul dari perjanjianini akan
diselesaikan dan diputuskanoleh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I) menurut peraturan administrasi dan peraturan-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NI, yang keputusannya mengikat parapihak yang
bersengketa sebagai putusandalam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9.3. 중재 청구 등록
청구자는 BANl의 사무처에 서면으로 중재청구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형식 요건은 다음 과 같다.
9.3.1. 청구자 및 피청구자의 성명 혹은 상호, 주소 혹은 연락처
9.3.2. 분쟁내용 설명
9.3.3. 청구사항
9.2.4. 중재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 사본 혹은 중재 청구합의서
9.3.5. 제삼자에게 위임 시 위임장
9.3.6. 중재위원 지명 혹은 BANl에 지명의뢰 의사 표시
9.3.7. 등록비 지급영수증 사본
9.3.8. 중재청구 처리거부중재조항이나 중재청구합의서가 없으면 BANI는중재처리를 거부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9.4. 중재처리 규정중재는 BANl의 중재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그러나 청구자와 피청구자 간에 합의 시에는
합의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9.5. 중재부의 구성 및 중재위원 지명
9.5.1. 중재부는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9.5.2.
BANl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서, 청구자와 피청구자가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은지정할 수 있으며,
BANl에서 지명한 중재위원이 중재부장이 된다.
9.5.3. 청구자나 피청구자가 중재위원을 지명하
지 않으면, BANl에서 직권으로 청구자나 피청구자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종종 피청구자측에서중재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재위원 지명을 하지 않는데, 이는 불이익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으니, 중재청구를 당하면, 피청구자는
BANI에 등록되어있는 많은 중재위원을 검토해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은 지명하여 싸워야 한다. 중재라는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만, 현실은 일반법원에서 쓰고 있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대로 중재처리가 진행이 되므
로 법정공방과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일반법정에서 싸움보다 더 신중하게 변론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법정은
지방법원에서 패소하면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면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다시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있는데 비해, 중재는 한 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문이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문과
같아서, 중재 상대
당사자가 형법을 어긴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제도적으로 더 이상 법적인 방법이없기 때문이다. BANI의 판결에 불복
하여 법원에민사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한 판례가 없음을 유념 하기 바란다.
9.5.4. 현재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은인도네시아의 명망 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교수, 정년퇴직 판사 및
검사 등), 기술전문가, 업종협회 회장등 기타전문가, 외국에 있는 외국인전문가 등이 있다.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
재위원 명단을 검토해보고 청구자나 피청구자는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중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9.6. BANI의 중재비
9.6.1. BANI의 공식 중재비는 다음과 같다.
번 호 청 구 액(Rp) 중 재비
A. 500,000,000 이하 10.00%
B. 500,000,000 9.00%
C. 1 1,000,000,000 8.00%
2 2,500,000,000 7.00%
3 5,000,000,000 6.00%
4 7,500,000,000 5.00%
5 10,000,000,000 4.00%
6 12,500,000,000 3.50%
7 15,000,000,000 3.20%
8 17,500,000,000 3.00%
9 20,000,000,000 2.80%
10 22,500,000,000 2.60%
11 25,000,000,000 2.40%
12 27,500,000,000 2.20%
13 30,000,000,000 2.00%
14 35,000,000,000 1.90%
15 40,000,000,000 1.80%
16 45,000,000,000 1.70%
17 50,000,000,000 1.60%
18 60,000,000,000 1.50%
19 70,000,000,000 1.40%
20 80,000,000,000 1.30%
21 90,000,000,000 20%
22 100,000,000,000 1.10%
23 200,000,000,000 1.00%
24 300,000,000,000 0.90%
25 400,000,000,000 0.80%
26 500,000,000,000 0.60%
D. 500,000,000,000 이상 0.50%
9.6.2. 상기 공식 중재비 중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추가 부담)
9.6.2.1. 전문가 증인 초청비
전문가 증인 채택은 중재 당사자가 할 수 있으며,중재위원이
초청할 수도 있다. 중재 당사자가 신청한 전문가
증인이던 중재부에서 요청한 전문가증인이던 전문가 증언에 관련된 경비는 중재 당사 자가 부담한다.
9.6.2.2. 해외거주 중재위원을 지명하는 경우에는해외거주 중재위원의 출입국 교통비, 국내 숙박비및 추가비용
(*필요시)을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9.6.2.3. BANI 중재실 밖에서 중재를 하는 경우에는 중재 장소비를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9.6.2.4. BANI 판결문 법원등록비도 중재당사자 가 부담한다.
9.6.2.5. 당사자의 요청 시 BANI 의견서 제공비도 중재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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