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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 수입자인증제도 안내

8,954 2012.06.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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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 제도 실시 관련

- 자료 : 자카르타 무역관

1. 추진 배경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를 제정

-Business Development”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수입을 가능토록 했으나, 정확한 의미를 규

정하지 않아 제조 품목과 유사한 상품도 수입이가능토록 규정을 운영

제철, 제약 분야의 일부 제조업체는 생산보다는 수입에 치중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

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2012 2월 위헌 판결을 내림

인니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수입자 인증번호(API)

관한 새로운 규정을 2012 5 1일 제정

2. 주요내용

① 기본 골자

. 수입자 인증번호 종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API-P, 비제조업은 API-U를 신규로 발급받아야함

비제조업의 API-U는 인증번호인 동시에 수입허가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제조업의 API-P

인증번호에 불과하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Producer-Importer)를얻어야 함

. 수입자 인증번호 발급

회사는 한 개의 수입자 인증번호만 발급받을수 있음. API-P 또는 API-U 중 둘 중의 하나만 취득할 수 있음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업체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API-P API-U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위해서는 별도 법인의 설립이 필요

수입자 인증번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구 법령에서 발급된 API-U, API-P 2012 12

31일까지 신 법령에 맞게 재 발급되어야 함② 수입 가능 품목 및 의무가. API-U 보유기업

인니 정부는 수입 품목을 21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단수의 API-U를 보유한 기업은 1개 그룹

만 수입이 가능. 복수 그룹의 품목을 수입하려면복수의 API-U가 필요하며, 같은 수의 법인 설립이 필요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

(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U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음나. API-P 보유기업

API-P 보유기업은 Complementary 제품을수입 할 수 있음. API-P 보유기업과 특수 관

계에 있는 회사간의 거래만 허용됨. 특수 관계란회계기준상 상대방 회사를 통제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의미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Market Test용으로 수입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판매 가능. 특수 관계는

요건으로 하지 않음

Complementary 제품과 Market Test용 제품의 수입은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추천서를 받아 야 함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

(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P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음

3. 주요 영향 및 반응

API-P 보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 산업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일반 수입업체가 단수의

API-U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됨에 따라 금번 조치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라는 우려 제기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새로운 규정으로 현지 제조업 부분이 유리해 질것이며,

수입허가를 남용해 현지 공산품을 위협하는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

인도네시아 유럽 상공회의소 소랜슨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수입절차가 복잡해졌고, 인도네시

아에서 조달할 수 없는 일부 의약품, 자동차부품및 화학약품의 수입이 어려워졌다고 지적

인도네시아 유통협회 회장 투트만 라한다는 수입품목을 늘리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 하

는 것은 유통업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것이라고 밝힘

4. 참고사항

무역부장관령 39호에 따르면 API-PAPI-U를 구분하지 않고 단수의 API로 수입 가

능한 품목을 31(아래 표 참조) 그룹 중 하나로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API-P 보유 제조업체가 복수의 품목을 생산하고 이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때 경우

에 따라서는 별도의 API-P를 발급 받고, 이를 위해 법인을 분리 또는 신규 설립 하는 불합리한 사

례가 발생할 수도 있음

무역부 관계자에 설명에 따르면, 해당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령을 개정하

API 적용 대상 품목 분류표의 적용은 API-U에만 국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예정이라고 함

한편, 무역부 관계자는 까르프,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업종 특성상 다양한 품목을 수입

하는 경우에도 예외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음

 

API 적용 대상 품목 분류표

그룹 품 목 HS code

1.  LIVE ANIMAL, ANIMAL PRODUCT 0101 ~ 0511

2. BOTANICAL PRODUCT 0601 ~1404

3. FAT AND ANIMAL OR BOTANICAL OIL AS WELL ASDISSOCIATION PRODUCT;

 EDIBLE  PROCESSED FAT,ANIMAL NIGHT, BOTANICAL NIGHT1501 ~ 1522

4 .PROCESSED FOODSTUFF; BEVERAGE, ALCOHOL AND VINEGAR; TOBACCO AND  FABRICATED TOBACCO SUBSTITUTE1601 ~2403

5 .    MINERAL PRODUCT 2501~2716

6. CHEMICAL IONDUSTRIAL PRODUCT ORRELATED INDUSTRIAL PRODUCT 2801~3826

7. PLASTIC AND ITS PRODUCT; RUBBER AND ITS PRODUCT 3901~4017

8. RAW SKIN, TANNIN SKIN, FEATHERED SKIN AND ITS PRODUCT,SADDLERY AND HARNESS, TRAVELING ITEMS, HANDBAGAND SIMILAR ITEM; ANIMAL-INTESTINE-MADE ITEM(OTHER THAN SILKWORM THREAD)4101~4304

9. WOOD AND WOODEN ITEM, CHARCOAL, CORK AND CORKY ITEM,STRAW-MADE ITEM, ESPARTO-MADE ITEM AND OTHER PLAITED ITEMS; BASKET AND PLAITED ITEMS 44.01 46.02

10. PULP MADE OF WOOD OR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RECOVERED PAPER OR CARTON PAPER (RESIDUE AND SCRAP); PAPER AND CARTON PAPER AND ITS PRODUCT

2701~4911

11. TEXTILE AND TEXTILE PRODUCT 5001~6310 12

FOOTWEAR, HEADGEAR, UMBRELLA, SUN UMBRELLA, WALKINGSTICK, SITTING STICK, WHIP AND ITS PART; PROCESSED POULTRY FEATHER AND ITEMS MADE OF IT, ARTIFICIAL FLOWER; ITEMS MADE OF HUMANS HAIR;6401~6704

13. ITEMS MADE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OTHER SIMILAR MATERIAL, CERAMIC PRODUCTS, GLASS AND GLASS-MADE ITEMS6801~7020

14. NATURAL PEARL OR CULTIVATED PEARL, PRECIOUS STONE OR SEMI- PRECIOUS STONE, PRECIOUS METAL, METAL COVERED BY PRECIOUS STONE AND ITS PRODUCTS; IMITATION JEWELRY; COIN 7101~7118

15. NON-PRECIOUS METAL AND ITEMS MADE OF NON-PRECIOUS METAL 7201~8311

16. MACHINES AND MECHANIC EQUIPMENTS, ELECTRIC EQUIPMENTS; ITS COMPONENTS, TELEVISION SOUND AND IMAGE RECORDER AND REPRODUCER AND COMPONENT AS WELL AS ACCESSORY THEREOF 8401~8548

17. VEHICLE, AIR VEHICLE, WATER VEHICLE AND RELATED TRANSPORTATION EQUIPMENTS; 86.01-89.08

18. INSTRUMENTS AND APPARATUSES OF OPTIC, PHOTOGRAPHY,CINEMATOGRAPHY,

MEASURER, EXAMINER, PRECISION,MEDICAL AND SURGERY; CLOCK AND WRISTWATCH; MUSICAL INSTRUMENT;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001~9209

19. WEAPON AND AMMUNITION, COMPONENTS ANDACCESSORIES THEREOF 9301~9307

20. VARIOUS MANUFACTURED GOODS 0401~9619

21. ARTWORKS, COLLECTION ITEMS AND ANTIQUE ITEMS 9701~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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