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수입자인증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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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로운 수입자 인증번호 제도 실시 관련
- 자료 : 자카르타 무역관 –
1. 추진 배경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9년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를 제정
-‘Business Development” 목적으로 제조업체의 수입을 가능토록 했으나, 정확한 의미를 규
정하지 않아 제조 품목과 유사한 상품도 수입이가능토록 규정을 운영
◈ 제철, 제약 분야의 일부 제조업체는 생산보다는 수입에 치중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
◈
수입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무역부 장관령 제 39호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2012년 2월 위헌 판결을 내림
◈ 인니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수입자 인증번호(API)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2012년 5월 1일 제정
2. 주요내용
① 기본 골자
가. 수입자 인증번호 종류
◈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API-P, 비제조업은 API-U를 신규로 발급받아야함
◈ 비제조업의 API-U는 인증번호인 동시에 수입허가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제조업의 API-P는
인증번호에 불과하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조업체 수입허가(Producer-Importer)를얻어야 함
나. 수입자 인증번호 발급
◈ 회사는 한 개의 수입자 인증번호만 발급받을수 있음. 즉 API-P 또는 API-U 중 둘 중의 하나만 취득할 수 있음
◈ 부품을 수입하여 생산하는 업체가 제조와 관련이 없는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를 병행하는 경우
API-P와 API-U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하며, 이를위해서는 별도 법인의 설립이 필요
◈ 수입자 인증번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구 법령에서 발급된 API-U, API-P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 법령에 맞게 재 발급되어야 함② 수입 가능 품목 및 의무가. API-U 보유기업
◈ 인니 정부는 수입 품목을 21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단수의 API-U를 보유한 기업은 1개 그룹
만 수입이 가능. 복수 그룹의 품목을 수입하려면복수의 API-U가 필요하며, 같은 수의 법인 설립이 필요
◈ 매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
(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U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음나. API-P 보유기업
◈ API-P 보유기업은 Complementary 제품을수입 할 수 있음. 단 API-P 보유기업과 특수 관
계에 있는 회사간의 거래만 허용됨. 특수 관계란회계기준상 상대방 회사를 통제 또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의미
◈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Market Test용으로 수입하여 제한된
기간 동안 판매 가능. 특수 관계는
요건으로 하지 않음
◈ Complementary 제품과 Market Test용 제품의 수입은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추천서를 받아 야 함
◈ 매 3개월 마다 당국에 수입 품목, 수입량, 선적항구, 하역항구 등의 정보를 포함한 수입 보고
(Import Realization)할 의무가 있으며, 의무 위반시 API-P가 정지 또는 철회 될 수 있음
3. 주요 영향 및 반응
◈ API-P 보유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이 산업부의 통제를 받게 되고, 일반 수입업체가 단수의
API-U로 수입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됨에 따라 금번 조치는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라는 우려 제기
◈
인도네시아 경영자 총회 소피안 와난디 회장은새로운 규정으로 현지 제조업
부분이 유리해 질것이며,
수입허가를 남용해 현지 공산품을 위협하는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
◈ 인도네시아 유럽 상공회의소 소랜슨 회장은 새로운 규정으로 수입절차가 복잡해졌고, 인도네시
아에서 조달할 수 없는 일부 의약품, 자동차부품및 화학약품의 수입이 어려워졌다고 지적
◈ 인도네시아 유통협회 회장 투트만 라한다는 수입품목을 늘리기 위해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야 하
는 것은 유통업체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것이라고 밝힘
4. 참고사항
◈ 무역부장관령 39호에 따르면 API-P와API-U를 구분하지 않고 단수의 API로 수입 가
능한 품목을 31개(아래 표 참조) 그룹 중 하나로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API-P 보유 제조업체가 복수의 품목을 생산하고 이에 필요한 부품을 수입할 때 경우
에 따라서는 별도의 API-P를 발급 받고, 이를 위해 법인을 분리 또는 신규 설립 하는 불합리한 사
례가 발생할 수도 있음
◈ 무역부 관계자에 설명에 따르면, 해당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령을 개정하
여 API 적용 대상 품목 분류표의 적용은 API-U에만 국한 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예정이라고 함
◈ 한편, 무역부 관계자는 까르프,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는 업종 특성상 다양한 품목을 수입
하는 경우에도 예외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음
API 적용 대상 품목 분류표
그룹 품 목 HS code
1. LIVE ANIMAL, ANIMAL PRODUCT 0101 ~ 0511
2. BOTANICAL PRODUCT 0601 ~1404
3. FAT AND ANIMAL OR BOTANICAL OIL AS WELL ASDISSOCIATION PRODUCT;
EDIBLE PROCESSED FAT,ANIMAL NIGHT, BOTANICAL NIGHT1501 ~ 1522
4 .PROCESSED FOODSTUFF; BEVERAGE, ALCOHOL AND VINEGAR; TOBACCO AND FABRICATED TOBACCO SUBSTITUTE1601 ~2403
5 . MINERAL PRODUCT 2501~2716
6. CHEMICAL IONDUSTRIAL PRODUCT ORRELATED INDUSTRIAL PRODUCT 2801~3826
7. PLASTIC AND ITS PRODUCT; RUBBER AND ITS PRODUCT 3901~4017
8. RAW SKIN, TANNIN SKIN, FEATHERED SKIN AND ITS PRODUCT,SADDLERY AND HARNESS, TRAVELING ITEMS, HANDBAGAND SIMILAR ITEM; ANIMAL-INTESTINE-MADE ITEM(OTHER THAN SILKWORM THREAD)4101~4304
9. WOOD AND WOODEN ITEM, CHARCOAL, CORK AND CORKY ITEM,STRAW-MADE ITEM, ESPARTO-MADE ITEM AND OTHER PLAITED ITEMS; BASKET AND PLAITED ITEMS 44.01 46.02
10. PULP MADE OF WOOD OR OTHER FIBROUS CELLULOSIC MATERIAL; RECOVERED PAPER OR CARTON PAPER (RESIDUE AND SCRAP); PAPER AND CARTON PAPER AND ITS PRODUCT
2701~4911
11. TEXTILE AND TEXTILE PRODUCT 5001~6310 12
FOOTWEAR, HEADGEAR, UMBRELLA, SUN UMBRELLA, WALKINGSTICK, SITTING STICK, WHIP AND ITS PART; PROCESSED POULTRY FEATHER AND ITEMS MADE OF IT, ARTIFICIAL FLOWER; ITEMS MADE OF HUMAN’S HAIR;6401~6704
13. ITEMS MADE OF STONE, PLASTER, CEMENT, ASBESTOS, MICA, OR OTHER SIMILAR MATERIAL, CERAMIC PRODUCTS, GLASS AND GLASS-MADE ITEMS6801~7020
14. NATURAL PEARL OR CULTIVATED PEARL, PRECIOUS STONE OR SEMI- PRECIOUS STONE, PRECIOUS METAL, METAL COVERED BY PRECIOUS STONE AND ITS PRODUCTS; IMITATION JEWELRY; COIN 7101~7118
15. NON-PRECIOUS METAL AND ITEMS MADE OF NON-PRECIOUS METAL 7201~8311
16. MACHINES AND MECHANIC EQUIPMENTS, ELECTRIC EQUIPMENTS; ITS COMPONENTS, TELEVISION SOUND AND IMAGE RECORDER AND REPRODUCER AND COMPONENT AS WELL AS ACCESSORY THEREOF 8401~8548
17. VEHICLE, AIR VEHICLE, WATER VEHICLE AND RELATED TRANSPORTATION EQUIPMENTS; 86.01-89.08
18. INSTRUMENTS AND APPARATUSES OF OPTIC, PHOTOGRAPHY,CINEMATOGRAPHY,
MEASURER, EXAMINER, PRECISION,MEDICAL AND SURGERY; CLOCK AND WRISTWATCH; MUSICAL INSTRUMENT; PARTS AND ACCESSORIES THEREOF 9001~9209
19. WEAPON AND AMMUNITION, COMPONENTS ANDACCESSORIES THEREOF 9301~9307
20. VARIOUS MANUFACTURED GOODS 0401~9619
21. ARTWORKS, COLLECTION ITEMS AND ANTIQUE ITEMS 9701~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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