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 인도네시아 민법(18) -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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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효
시효란 일정한 상태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 면 권리관계의 변동을 발생시켜 물권 등의 권리를 취득시키거나 채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권리를 취득시키는 시 효를 취득시효라고 하며 권리를 소멸시키는 시효 를 소멸시효라고 한다. 시효는 인도네시아 민법전 제4권에 규정이 되여 있으며 시효 총칙은 제1장 에, 취득시효는 제2장에, 소멸시효는 제3장에, 시 효 예방은 제4장에, 시효 유예는 제5장에서 다루 고 있다. 취득시효는 외국인에게는 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내국인에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며 동포들의 일상생활과 진출기업의 경영활동과 밀 접한 관계가 있는 시효는 소멸시효이다.
17.1. 취득 시효
인도네시아 민법은 동산을 선의로 20년 간 점유
하면 해당 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이 인정되며
부동산을 선의로 30년간 점유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점유이냐 악의의 점유이냐 하는 문제는 최초 점유
시 점유 의사와 목적을 기준으로 삼는다. 예”를
들면 땅 주인이 도시에 살고 있는 낙도의 버려진
밭에 섬 주민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
으나 이를 금하는 사람이 없이 30년 동안 계속해
서 농사를 짓고 이 땅에 대하여 권리를 청구하면
민법은 이 땅에서 30년 동안 농사를 지은 섬 주민
에게 권리 취득을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다. 국유
지를 30년 간 점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러나 중도에 땅 주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섬 주민
에게 자기 땅에서 주인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농
사짓는 것을 중지하라고 요구했거나 국유지를 점
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관공서가 무단 점유하
고 있는 국유지에서 퇴거를 명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민법은 실질적으로 물권을 점유하고 있
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점유에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가 있는바 민법
에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점유를 직접 점유 및 간
접 점유라는 명시가 없으나 사회통념 상 직접 점
유에 대하여서만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본다. 아
울러서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충돌을 막기 위하
여 민법은 하나의 권리에 대하여 취득시효와 소
멸시효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고 두 시효제도 중
에 하나만을 인정한다. 만약에 하나의 권리에 대
하여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동시에 인정하면 소
멸시효 요건에 비추어 소멸되지도 않은 권리를 취
득시효 요건을 갖춘 자가 취득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또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7.2. 소멸 시효
17.2.1.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소멸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다시 말하면, 일정 기간 주어진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 면 주어진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그 러나 모든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일정한 기 간 권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며 소유권은 오래 동안 방치하더라 도 소멸시 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민법의 소멸시효의 대상 은 채권을 의미한다.
17.2.2. 소멸시효 규정의 성격
인도네시아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은 강행규정 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 을 체결할 때에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적용하 지 않는다든지 소멸시효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더 길게 잡는다는 약정은 법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무 효이다. 그러나 소멸시효 기간을 더 짧게 약정하 는 것은 유효하다.
17.2.3. 소멸시효 제도의 목적
주어진 권리를 일정기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 서 주어진 권리를 소멸시키는 가에 대하여는 의견 이 많다. 주어진 권리를 오래 동안 주장하지 않는 권리는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의견, 법질 서가 추구하는 법적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위해 오 래 동안 이행하지 않은 권리는 소멸시켜야 한다 는 의견, 당사자가 미결제의 채권을 장기간 방치 하는 경우에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 으므로 신속하게 결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 로 거래의 신속한 결제가 소멸제도의 목적이라는 의견, 채무자가 채무 상환 증거를 잘 못 보존하여 이미 이행한 채무에 대하여 이행 청구를 받아야하 는 부당함을 막기 위하여 채권 보존 기간의 제한 이 소멸제도의 목적이라는 의견, 주어진 권리를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권리자체를 소멸시 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는 의견도 있다. 채권 법은 채무이행을 법리로 하며 소멸시효법은 채권 의 소멸시효를 법리로 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모순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둘 다 채무의 신속 한 이행을 규범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멸시효법 이 채무 이행의 *해태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채 무자가 채무를 갚아야 하며 채권자는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상황에 따라 변화 가 있을 수 있을 뿐이다.
17.2.4. 소멸시효는 기산 시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기 산한다. 권리가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가 기산이 되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 호에 계속) *해태:당사자가 정해진 시기에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일 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리 보 유자가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거나 행사 가능 성을 알지 못했다는 주관적인 이유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17.2.5.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및 소멸시효 기간
17.2.5.1. 소유권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없다.
17.2.5.2.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
채권이란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상의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채권은 유형무형 물건의 인도이던 써비스의 제공이던 모두 소멸시 효에 걸린다. 현행법상으로 소멸시효 기간이 가장 긴 채권은 30년이나 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권 소 멸시효 기간이 상이하다.
17.2.5.2.1. 기간 1개월 미만의 학생, 피교육자의 수업료에 대한 교사의 채권, 지급기간 매 3개월 미 만의 근로자의 임금 채권, 숙박업자의 숙박료 채 권, 음식업자의 음식값등의 채권 및 매 3개월 혹은 그 미만의 기간에 지불해야하는 근로자의 임금채 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해당 권리 발생일로부터 1( 일)년이다. 민법에 극장, 골프장, 나이트클럽, 당 구장, PC방 등 오락장의 채권에 대하여 규정이 없 으나 급부의 성질이 단기간의 만족을 주며 그 결 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 제1968조에 준하여 1년으로 봐도 무 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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