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인터뷰> 재인니봉제협의회 배도운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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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재인니봉제협의회 배 도 운 회장
인도네시아정부는 수출지원정책의 일환인 보세구역제도를 원래의 기능으로 환원한다는 방침 아래 보세
구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재무부장관령 147/PMK/04/2011>을 2012년 1월 1일 부로 시행할 계획
이었다. 이 재무부장관령은 보세구역 하청제한, 보세구역 위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하청
을 주요 생산 방식으로 채택하는 현지진출 한국 섬유·봉제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되었고 업계는 위기를
타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대사관과 한국봉제협의회(KOGA)가 인도네시아당국과 반복되는 협상을 벌이는 등 민관합동노력
이 몇 달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봉제협의회의 자정결의대회를 큰 전환점으로 하여 인도네시아정부는
보세구역 하청허용과 위치제한의 유예기간을 4년으로 유예하는 재부무장관령 44/PMK/04/2012를 발
표(2012년 3월 16일)하기에 이르렀다.
봉제협의회 회장단은“하청규정이 예전으로 되돌아갔다고 하여 모든 규제가 풀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누구의 예외도 없이 명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실무적으로 각 지역세관과의 협력과 평화의 구도가 유지되어야 본 개정령의 효력이 지속될 것인데,
벌써부터 사소한 법규위반사례들이 속출하여 지역세관에서 심한 의혹과 불신의 시선을 KOGA 측에 던
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KBN공단을
관할하는 할림세관에도 수 건의 불법사례(소량의 원부자재 무단반출 등)가 적발되어, 소위‘자정결의대
회’의 실효성에 대하여 할림세관이 매우 부정적인 시각 을 벌써부터 갖게 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단지 급하다고 해서
또는 사소(경미)한 건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부지불식간에 저지르는 불법사례를 눈감아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무마가 되었던 예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되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장 우려해야 하는 것은‘자정결의대회’및 그로 인해 얻은 결과물인 PMK44의 부메랑효
과인 것입니다. 두 번에 걸친 법령개정으로 인해 굴욕감을 느끼고 있는 관세청과 지역세관에서 기본적으
로 견지하는 시각이 언제든지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날아올 수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인식하여야만 합
니다!”라며 대다수 회원사들의 자정 노력이 평가절하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당국이 두 번씩이나 규정개정을 하고 보세구역 하청허용과 위치제한에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는 노고가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어려
웠던 시기에 해외에 진출하여 수십 년 쌓아온 그간의 노력이 보람된 결실을 맺어 우리 젊은 세대에게로
이어져야할 것이다.
이달에는 한국봉제협의회 배도운 회장과 그간 힘들었던 과정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얘기를 나눠봤다.
◈ 봉제협의회(KOGA)의 설립 배경과 활동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십시오.
봉제협의회(KOGA)는 인니에서의 사업환경이한국과는 많이 다른 만큼, 회원사들 간에 사업 환
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취지에 맞게 각종 정보공유를
위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친목도모를 위하여 전 회원사를 초대하여 골
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하청규제 법안과 같이 회원사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
치는 문제들에 대하여 회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인니에 진출해 있는 봉제업체 수와
주력 상품은 무엇인지요.
KOGA에 등록된 봉제업체는 약 300여 업체이며 미등록업체를 포함하면 350여 업체가 되지 않
을까 추정합니다. 과거에는 Heavy Jacket 류와Ladies Woven 업체들이 많았습니다만, 2007년
이후 부터 Knit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여 지금은전체 업체의 80% 정도가 Knit 업체입니다.
◈ 연초에 보세구역하청규제법 때문에 큰 위
기를 겪었는데 폐지에 이르기까지 애로사항
이 많으셨죠.
보세하청규제는 시행 즉시 하청을 받는 공장이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직격탄일 뿐 아니라, 궁극
적으로는 모든 봉제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없는 치명적 사안이었습니다. 동 법령의 시행 이
후 폐지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4개월여의 기간은 정말 저희 회원사 모두에게 피를 말리는 시
간이었습니다.
전 회원사가 한 마음이 되어 자정결의를 통하여법규준수의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였고, 이러한 저
희 의지를 대사님께서 관계 요로에 적절히 전달함으로써 시행한지 몇 달 되지 않은 법령을 폐지
하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 과정을 통하여 저희 KOGA는 이해 당사자로서 당연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김영선 대사
님을 비롯한 대사관 관계자들께서는 저희 보다 더노심초사 하시며 문제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해주
셨습니다.
대사님과 관계자분들께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함께 고민해주신 KOTRA 와 KOCHAM 관계자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법령이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을 텐데 어떤 점이 가장 우
려되는지요.
인니세관당국이 보세업체하청금지규정을 시행한이면에는 일부 보세업체들의 법규위반 사례를 근
절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비록하청금지 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세관당국의 각종
규제와 법규 준수에 대한 감시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칫 잘못하여 하청 금지 규
정을 부활시킬 빌미를 주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많습니다. 우리 회원사들에게 어려운 시기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하청금지로 인한 어려움에 비하면아무 것도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여 잘 견디며 슬
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사에게 당
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어려움이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3월 자정결의 당시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보세 관련 법규 준수에 가일층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앞으로도 봉제협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 회원사 간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KOGA 홈페이지를 만들어 회원사 사랑방 역할을
하도록 한 바 있으며 앞으로 활발한 정보교환의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시작 될 2013 지역별 최저임금 협상에서회원사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
사들의 APINDO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별 노사정위원회에 회원사들이 적
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인 최저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Sektoral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서는Sektoral 폐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외 금년부터는 CSR의 일환으로 협회 차원에서지역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인 내용은 검토 중이며 금년 골프대회 시에 기금조성을 위한 행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회장님은 인니에서 사업을 시작하신지 오
래 되셨나요.
저는 96년 당시‘(주)대우’의 인니봉제법인장으로 인니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후 2001년에
현재 운영 중인 PT. Doosan을 창립하여 오늘에이르고 있으니 금년이 사업을 시작한지 12년 되
었습니다.
◈ 기업인의 입장에서 인니가 아직 동남아 다
른 나라에 비해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하
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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