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6월] 동포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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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외 금 융 계 좌 신 고 안 내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동 신고제도는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대사관홈페이지(http://idn.mofat.go.kr)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습니다.
ㅇ 신고의무자
- (원칙)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거주자 및 내국법인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
- (외국인)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자
- (국외파견근로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출자)에 파견된 임직원
ㅇ 신고기준금액
- 1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ㅇ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 신고기준일 현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하여 보유중인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
ㅇ 신고 시기 및 신고 방법
- 매년 6월(6.1.~6.30.)에 전년도 보유계좌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
서에 기재하여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 제출
ㅇ 미(과소)신고자에 대한 제재
-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국기업체 관련 피해 사례 유의
지난 5월 중순 중부자와에서는 아국기업인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속아 동 기업체 관련 현지인 납품업자들
이 돈을 송금한 피해사례가 발생, 동 지역사회 아국기업체에 대한 이미지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아국기업체 근무 현지인이 은행에서 회사 돈을 인출해 귀사 하던 중,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
하는 등, 아국기업체에 대한 피해속출이 우려되고 있는바, 동포여러분께서는 다음 피해사례를 참고, 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귀사 관련 납품업자들에게 적극 계도해 주시고, 회사 돈 인출 시에는 2인 이상 직원
이 동행 곧 바로 귀사 하도록 하고, 거액 인출할 경우에는 은행 측에 직접 현금수송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
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원 미상인자가 위 아국기업체 관련 다수의 현지인 납품업자에게 전화로 동 아국기업체 사장 Mr. C를 사
칭하고, 회사창립일 또는 야유회 등을 핑계대면서 돈을 빌려달고 해, 이에 속은 납품업자 1명은 은행계좌
로 RP.20,000,000를 송금하였고 또 다른 납품업자 1명은 돈을 준비하여 직접 아국기업인을 방문, 돈을 전
달하려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미수에 그친 바 있음.
-아국 기업체 근무 현지인 직원이 회사 돈 RP.120,000,000, 미화 3,600불을 인출하여 돌아오던 중, 곧 바
로 귀사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하다 이중 미화 전액 및 RP.1,300,000를 소매치기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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