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보세구역하청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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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관한 재무부장관규정 . 147/PMK.04/2011 . 인도네시아공화국 재무부장관
보세구역에서의 하청을 전면 허용하는
(제39조 제1항) 재무부 장관령 개정 내용
4. 제 39조 (1)항과 (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제 39조
(1) 보세구역 회사 또는 PDKB(보세구역 내의 법인을 가진 회사)는 :
a. 보세구역 사업자 또는 보세구역 내 사업장은다른 보세구역 사업자 또는 보세구역 내 사업장
그리고/또는 관세지역내의 일반지역 기업/사업체에 하청할 수 있다. 그리고/또는
b. 하청은 보세구역 사업자 또는 보세구역 내 사업장 그리고/또는 관세지역 내의 일반지역 기업/
사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1)항 a 규정에 의한 초기검사 또는 분류, 최종검사 또는 포장하청업무에 있어서는 관련 보세
구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1)항 규정에 의한 하청업무는 반드시 하청계약을 근거로 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4) (1)항 규정에 의한 하청업무는 세관장(Kepala Kantor Pabean)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수행될 수 있다.
(5) (1)항 a 규정에 의한 하청업무 관련, 보세구역 사업자 또는 보세구역 내 사업장은 생산기계나
몰딩을 하청업체에게 대여할 수 있다.
(6) (1)항의 하청계약에 의한 제품 그리고/또는자재의 반출, 그리고/또는 제(5)항의 생산기계나
몰딩, 보세구역 이외로 반출할 때에 보세구역 회사 또는 PDKB는 보증서를 제출한다.
(7) (6)항 규정에 의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보증규모는 (3)항 규정에 의한 하청계약을 근거
로 한다.
5. 제 56A조는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 56조 A
(1) 동 장관령이 시행되기 전 부여된 보세구역 허가 중, 제4조에서 지정한 공업지역에 위치하지 않
거나 경작지역에 위치한 업체에 대한 허가는, 최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할 시, 2016년 12월 31일
까지로 허가가 연장될 수 있다.
a. 회사의(관련규정)준수도 ;
b. 위험 수준이 낮은 회사 ; 그리고
c. 미납세금 또는 관세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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