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5월 인도네시아 약용식물 (인도네시아 약용식물과 생물자원전쟁) <백진협>
짧은주소
본문
인도네시아 약용식물과 생물자원전쟁
백 진 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인니생물소재연구센터장)
생물유전자원 저작권 시대 도래
일본 회사 시세이도는 인도네시아 자생식물인 자 무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51종의 화장품 원료 특 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성분은 인도네시아의 소유 일까요, 개발회사의 소유일까요? 특허가 인정되 면 자무재배 농가들은 모두 개발회사에 로열티를 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됩니다.
인도의 님(neem) 나무는 전통적으로 구충제, 살 충제, 피부질환 치료제로 사용하였는데 미국의 화 학기업 그레이스가 님나무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생물농약을 만들어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인도주 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용법 은 무시되고 연구실에서 흰 가운을 입고 개발해야 만 특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북한산에서 채집된 수수 꽃다리가 미스김 라일락으로 둔갑해 수입되고 있 습니다. 제주산 구상나무는 미국과 유럽에서 값비 싼 크리스마스트리로 인기리에 판매됩니다. 더군 다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급한 김에 종자회사 를 다 팔아치우는 우를 범했습니다. 한때 토종 식 물이었지만 많은 원예 식물이, 식탁에 오르는 고 추 딸기 토마토 등 농산물이 하나같이 해외에 로 열티로 주고 재배하는 것들입니다. 무지의 대가는 너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이 제3세계 생물자원을 착취한 사례는 부지기수입니다. 스위스 로슈사의 신종플루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중국의 관목인 팔 각의 열매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이 주원료입니다.
독일 바이엘은 케냐 루이루호수의 변종 박테리아 로 만든 당뇨병 치료제 클루코베이의 특허를 냈습 니다. 이득은 모두 개발사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제3세계 국가들이 생물자 원에 눈을 뜨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지하자원 처럼 생물자원도 소유권이 있고, 이를 통한 이익 은 해당국과 공유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운 것입니 다. 1992년 생물다양성 국제협약(CBD)이 태동 했고, 2010년 10차 CBD 총회 때 생물자원의 이 익 공유 지침인 나고야의정서가 긴 논란 끝에 합 의되었습니다. 자원 이용국인 선진국들은 여전히 국익을 따지며 탐탁지 않은 눈치입니다.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올해 10월 강 원 평창에서 개최
정부와 업계에서는 나고야 의정서가 이르면 올해 10월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인도 멕시 코 등29개국이 의정서를 비준했습니다. 한국을 포함, 44개국은 비준을 준비 중입니다. 만약 50 개국이 서명하여 비준서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 국에 제출하면 90일째 되는 날 발효됩니다. 나고 야 의정서가 발효되면 기업들은 생물 유전자원을 들여올 때 우선 원산지 국가에 사전 통보하고 승 인을 받아야 하며 생물자원을 이용해 발생하는 금 전.비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 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량이나 매출에 따 른 이익을 로열티로 지급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이 사용하는 생물자원의 70% 이상 은 해외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아제약, SK케 미컬,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국내 바이오 업체들은 나고야의정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3500억~5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전 문가들은“지금은 유전자원 물질을 사올 때만 돈 을 내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라며“해당 국가 정부의 승인을 얻 어야 하는 행정 부담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더 커 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이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 는 개최국이라는 체면 때문에 비준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며 한국은 생물자원 수입국 으로써 굳이 한국이 나서서 나고야 의정서 비준 을 서두르는 게 국익차원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해 서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나고야 의정서의 발효를 놓고 그 시행시기와 제도 보완 에 대해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의정서의 시행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정부는 과거의 우를 다시 범하 지 않기 위해 환경부, 산림청, 미래부 등 한국의 많은 정부 부처와 연구소등에서 관련제도와 법령 을 보완하고 있으며 국내의 야생동식물을 목록화 하고 관련 전통지식을 발굴.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생물자원전쟁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습 니다. 해외생물유전자원의 경우 한국생명공학연 구원이 2006년부터 해외거점국(중국, 인도네시 아, 베트남, 코스타리카)과 전 세계 20여 개국과 의 국제공동협력연구를 통해 해외자원을 체계적 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원 부국과의 긴밀한 관계구축을 통해 양국 간의 과학외교 증진은 물론 생물자원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국제적 모범사례 를 제시해 주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인니 과학기술분야에 협력 증진 필요
인도네시아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에 이미 서명하였으며(2011) 인도네시아 열도의 모든 토종 품종을 목록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두 번 째의 생물다양성 부국으로써 자연자원으로부터의 최대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 해 인도네시아의 정부는 생물탐사를 위한 예산 증 액과 유전자원 보호 조치(전략)를 실행하고 있습 니다. 실제로 인니 보건부(Ministry of Health) 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정부연구소, 대학, 민간전 문가로 이루어진 약 3,0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 여 지역별, 종족별 고유 약용식물 및 전통지식 전 국조사를 실시중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연과학원(LIPI)은 매년 전국단위 생물다양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2011년 발효된 대통령령에 의해 지방 정 부와 협력하여 전략지역과 각 주(Province) 마다 의무적으로 새로운 식물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식물원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생물다양성의 현지 내(외) 보전과 미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 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 는 일부 전통지식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여 아율 베다, 우나니 등에 관한 내용을 영어, 일 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40년간 진출 기업과 현지 교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경제, 문화 분 야에 깊은 신뢰관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였습니 다.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에선 인도네시아가 개 발도상국인 탓에 상대적으로 공동협력이 저조하 였습니다. 앞으로는 인니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 은 과학기술 공동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 다. 그중에서도 생물자원분야의 협력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생물자원이 점차 무기화 되는 추세에서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가 갑의 위치를 차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한국은 열세를 극복하기위해 첨단기술이전, 교 육(연수) 프로그램의 운영, 첨단 연구 장비나 운 영 시스템 전수 등의 전략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 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가기관 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현지 공 관, 기업 및 교민 분들의 대중적 관심과 오랜 노하 우를 바탕으로 한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