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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한국교민의 차량사고율이 인니 현지인의 사고율에 비해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개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째로, 고용운전자에 대한 관리가 현지인에 비해 철저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외국인으로서 이곳 사람들의 정서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는 관계로, 간혹 상호간 오해가 발생하여 (지나치게 서두르거나, 야단을 칠 경우) 사고나 도난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민들의 고용운전자는 직장, 학교, 시장, 골프장, 장거리여행, 출장손님접대 등의 이유로 부지런히 다녀야 하고, 저녁외식이나 술자리에는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피로가 쌓여 불만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를 관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여하튼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가 감지되면 주의하시고 더욱이 다른 기사를 소개 받으실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원이 확실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직접 소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도로사정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주말이나 운전자의 결근시 직접운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매일 운전을 하지 않은 관계로 운전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신호등을 분별하기 어려운 곳이나, 오토바이, 버스의 난폭운전이 심한 곳, 도로가 좁거나 움푹 패인 곳, 야간운전 등은 운전자를 당황케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세째로, 오토바이나 빠자이와의 충돌 및 접촉사고 입니다.
이 곳의 법규는 오토바이의 안전을 차량보다 우선시 합니다. 이는 많은 서민들이 오토바이를 애용하기 때문이겠죠. 설사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추돌사고를 냈을 때라도 그 과실은 차량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오토바이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간혹 그들이 오토바이 수리를 위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반대로 차량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슬그머니 되돌아 갑니다.
한편, 차에서 내리려고 차문을 열 때, 오토바이나 빠자이, 자전거 등이 지나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곳에서 많은 교통사고를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느끼는 일이지만 이 곳 사람들의 운전은 거의 곡예와 같습니다. 더구나, 그 많은 오토바이와 기타 승용구들사이에서 교통신호도 잘 지키지 않는 이곳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큰 사고가 생각보다 그다지 많지 않음이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 요인을 분석해보면, 이 곳은 도심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잘 설치되어 있고, 음주운전이 없어 정면충돌사고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현재 한국에서는 집중적으로 단속되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인니에서는 아직도 많은 한국분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이곳 현지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내면, 주위의 사람들이 몰리는 위험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어 더욱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은 주위에서부터 만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그 자체가 자살행위라면, 음주운전을 방관한 사람의 죄는 ‘자살방조’에 해당됩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며, ‘한잔정도는---’이라는 방심이 큰 사고를 유발합니다. 한잔만 하셔도 운전을 하지않는 습관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외국인이나 부유층소유의 차량은 항상, 탈취를 위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고급일뿐만 아니라, 설령 차를 도난 당해도 끝까지 추적하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보상하거나 보험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고용중인 운전자가 차량을 갈취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나 기타의 현직 고용인이 갈취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난이 아닌 사기 내지는 횡령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사기나 횡령행위는 보험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도덕적 위험이 다분히 내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에도 경찰본부의 최종적 확인서를 받기까지에는 많은 시간과 돈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도난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주차관리가 허술한 학교에서의 도난(특히, 해고운전자가 앙심을 품고 미리 복사해둔 열쇠로 차를 가져가는 경우), 교회에서의 도난 (주말에는 자가운전으로 교회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변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가 매우 위험합니다.), 건물주차장에서의 도난, 식당에서의 도난 등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를 주차하면 주차증을 반드시 운전자가 소지하도록 하고, 또한 가능하면 경보장치를 장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로, 고용운전자의 보험에 대한 과신입니다.
몇 년 동안 없던 사고가,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 경우 중 어떤 경우는 고용운전자가 보험을 의식하여, 예전 같지 않게 부주의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앞에 기술한 요인들로 인한 차량사고 및 도난이 많습니다. 일반적 사고의 경우, 사고가 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당사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간혹 틀리는 번호를 주는 경우가 있어, 그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좋음)를 확인한 후, 보험회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현장에서 빨리 빠져 나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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