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동정/단체소식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검사 관련

1,263 2022.03.22 10:06

짧은주소

본문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검사 관련

 

【예방접종자 격리면제, 해외입국자 검사 관련】


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

 

1. 국내에서는 확진자 가족도 격리하지 않는 중인데, 해외입국자 격리가 꼭 필요한 것인 지? 

○ 해외유입 증가는 국내 방역 부담으로 직결됨에 따라, 최근 지속되는 국내 확진자 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해외입국자 격리 완화는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

- 개인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우선 추진

 

2.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격리면제 제외국가)에 대해 예방접종자 격리면제를 제외하는 이유는?

○ 국가별 확진자 발생률과 예방접종률, 해당국 출발자 중 국내 입국자 확진율 등과 같은 방역 상황과 해외유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

- 해외 방역상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 대응할 예정 

 

3. 예방접종완료자 기준은? 이유는? 

○ 국내·외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이거나 3차(부스터샷) 접종한 자

- 2차 접종 후 항체형성 및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한 것임

 

4. 2차 접종 후 확진되어, 3차접종을 하지 못한 채 180일이 지난 경우 격리면제가 가능한지? 격리면제가 가능하다면, 입국 시 어떤 서류를 확인하는 지?

○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얀센은 1차 접종), 3차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180일 지난 경우라도 인정 가능) ※ 확진일과 2차 접종일의 시간순서는 상관없이 모두 인정 가능

○ 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 기재 서류(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 확인

 

5. 격리면제 대상인 ‘코로나19 확진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의 경우, 항원검사를 통한 확진도 인정이 가능한 지?

○ PCR검사 등 유전자 증폭검출에 기반한 검사를 통해 ‘양성’이 된 경우만 인정을 원칙으로 하되, 국내에서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확진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국내에서 기 확진된 입국자라하더라도, 입국 1일차 검사는 반드시 PCR 검사 실시

 

6. 3월 중순부터 국내에서는 전문가 RAT를 확진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입국 후 1일차 검사도 전문가 RAT를 인정해야하는 것이 아닌지? 

○ 해외 신종 변이 유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는 해외입국자 대상 1일차 PCR 검사를 통해 변이분석 진행 필요 

 

7. 해외 접종력을 국내에서 사전에 등록한 경우,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자동 연계가 되는 지?

○ 보건소를 통해 해외 예방접종력을 등록(확인서 발급)한 경우, 국내 예방접종력과 동일하게 사전신고시스템에 연계 가능

 

8. 국내 해외 접종력 미등록자가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력을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불가능한 지?

○ 4.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력이 확인된 해외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 원칙

 

9. 예방접종 대상이 안되는 12세 미만 소아 등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하는 것으로 12세 미만 소아 전수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은 어려움

- 다만, 만6세 미만은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으로 판단하여 동반 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격리면제 적용

 

10. 의학적 사유로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격리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 개인별 위험도가 낮은 입국자에 대해 격리면제 적용하는 것으로 사유 구분 없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 적용 불가 

 * 부득이한 경우 인도적 목적 등 개별 사유에 따른 격리면제서 발급제도 활용 필요

 

11. 해외입국자에게 의무화 중인 사전PCR(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항원검사도 인정해야하는 게 아닌 지? 

○ 해외유입 차단 효과를 고려하여, 항원검사 대비 정확성이 높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당분간 유지

 

12. 확진 후 치료(격리해제)된 입국자의 경우에도 입국전·후 PCR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지?

○ 확진 후 치료(격리해제) 이력이 있는 내국인에 한하여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중(3.7일~)이나,

- 해외에서 새로운 감염원 노출에 따른 재감염, 변이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예외없이 입국 후 1일차 검사(PCR검사) 실시

 

13. 국내에서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하였으나 해외에서 3차접종을 한 경우에는 국내예방접종완료자로 분류되어 3.21일부터 격리면제가 가능한지?

○ 국내에 예방접종이력이 등록되어 있어 검역관이 사전입력신고 시스템을 통해 1·2차 접종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외 3차 접종 증명서류를 검역관에게 제출 시 3월 21일부터 격리면제 가능

 * 단, 국내 예방접종 DB에 1차 접종 내역만 등록된 사람은, 추가 해외 접종이력(2차, 부스터샷 등)을 사전입력신고시스템에 업로드할 경우 격리면제 가능(4.1일~)

 

14. 6~7일차 검사 RAT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 반드시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만 수행해야하는지, 권고인지 의무인지?

○ 6~7일차 RAT는 국내 확진자 동거 가족과 동일한 방식(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중에서 선택 가능)으로 실시 가능

- 다만, 시설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 및 취합 검사 용이성 고려하여, PCR검사로 실시

 

15. 시행일 이전에 입국하여 격리 중인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시행일 이후부터 격리해제가 가능한 지?

○ 기 입국하여 격리 중인 국내예방접종완료자(국내 보건소에 방문하여 접종이력을 등록한 해외접종자 포함)를 대상(3.15 ~ 3.20 입국자)으로 3월 21일부터 격리 해제

 ※ 3월 15일 입국자는 6일차인 20일까지만 격리 후 21일부터 격리 자동 해제

- 국내예방접종완료자는 검역단계에서 예방접종완료자 스티커를 여권에 부착(방역교통망, 유선확인 대상 구분, 3.31일까지) 중이므로 스티커 부착여부로 격리면제 소급대상자 구분 가능

○ 다만, 4월 1일 전 입국한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자는 사전입력 신고시스템 업로드를 통해서만 격리면제자로 구분될 예정임에 따라, 4월 1일에 소급하여 격리해제 불가(7일간 격리 대상)

 

16.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의 입국 1일차 검사 장소는 어디인지?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자가 또는 숙소 관할 보건소

○ (단기체류외국인)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숙소 근처 의료기관(의료기관에 사전 유선문의 필요) * 검사 가능기관은 질병청 누리집 http://kdca.go.kr(알림자료-공고/고시 ‘코로나19 검사시행 의료기관 공고’) 참고

 

17. 격리면제서 소지자나 A비자 소지자가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완료자 검사장소인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가능한 지?

○ 사전입력신고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자나 A비자 소지자라도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국 가능 

 

18. 격리면제서나 A비자를 소지하였으나 예방접종력이 없는 소아 등 보호자가 필요한 입국자의 경우, 예방접종력이 있는 보호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국이 가능한 지?

○ 동반입국한 보호자가 모두 예방접종력이 확인된 경우, 소아 등 예방접종력이 없는 격리면제서·A비자 소지라도 보호자와 동일한 절차로 입국 가능

 

19.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가 음성확인서를 미제출(부적정한 서류 소지)한 경우,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지? 입국 후에는 격리면제는 가능 한 지?

○ 모든 입국자는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음성확인서 없이는 항공기 탑승 불가, 입국 후 미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는 외국인은 입국불허 및 내국인은 5일 시설 + 2일 자가격리(현행과 동일하게 격리면제 불가)

 

 

【사전입력신고시스템 도입, 특별입국절차 관련】


1. 사전입력신고시스템 입력 방법은?

○ 붙임자료 참고.

- 해당 붙임자료는 질병청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공지사항('시범운영'으로 검색), 큐코드 사이트(https://cov19ent.kdca.go.kr)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음

 

2. 사전입력신고시스템 입력한 서류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은?

○ 검역 과정 및 사후 표본 조사에서 위·변조한 서류 등 확인시 제출자에 대해 고발 등 검토

 

3. 사전입력시스템 입력은 의무화인지? 의무가 아니라면, 해외입국자에게 사전 입력시스템 사용을 독려 또는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지? 

○ 사전입력시스템은 대한민국 입국자에게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의무사항은 아님

 * 2주간 시범운영 결과, 미이용자 대비 검역시간 50% 이상 단축 효과

○ Q-CODE 이용객 대상으로 검역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동선 분리를 진행하고 국내 접종력 등록이력이 없는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는 Q-CODE 활용시에만 격리면제 적용하여 사용 확대 유도할 예정

○ 사전입력시스템 이용률 증대를 위해 보도자료 배포, 항공사 및 외교부 등 관계기관 안내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예정임

 

4. 지방공항 및 항만으로 사전입력신고시스템 확대 계획은? 

○ 향후 새로운 감염병 발생 시를 대비하고 지방으로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동일 수준의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방공항과 항만으로 사전입력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예정 

○ 다만, 사전입력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컴퓨터 및 바코드 인식기 등 장비 도입이 필요한 바, 입국수요가 많은 지방공항부터 순차적으로 도입(4월 19일 설치 예정) 할 예정

○ 항만의 경우 여객선·크루즈선 운항재개 수요 발생 시, 사전입력 시스템을 통한 검역서비스 확대 예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062건 97 페이지
제목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2.02.16 1,249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0.05.05 1,24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1.04.13 1,24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2.07.22 1,24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0.06.05 1,244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0.06.12 1,244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0.03.31 1,24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1.06.18 1,243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0.12.05 1,242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1.01.15 1,241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1.05.21 1,240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0.10.21 1,239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1.06.14 1,239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0.03.23 1,238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0.04.29 1,238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0.05.29 1,236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1.01.09 1,236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1.04.30 1,235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0.06.27 1,234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0.12.30 1,233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1.01.15 1,233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2.04.25 1,232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0.03.21 1,231
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0.06.10 1,231
재인도네시아한인회 아이디로 검색 2023.01.01 1,231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