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593
2022.01.28 10:46
짧은주소
본문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공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비자 (VISA)
· 장기체류허가증 (KITAP)
· 단기체류허가증 (KITAS)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비자 (VISA)
· 장기체류허가증 (KITAP)
· 단기체류허가증 (KITAS)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