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재외선거 관련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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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재외선거관련_공직선거법_개정사항.pdf (152.6K)68 2015-09-16 0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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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관련 제도개선 사항
법 개정 공포·시행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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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
2. 재외선거인 등 귀국투표 보장
3.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
4. 재외선거인 우편등록 허용
5. 재외선거 투표용지 발급기 사용 원칙
6. 국가별 재외선거인 국적확인 서류 일괄 공고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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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신청 시 서류첨부 규정 삭제
2.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제 도입(2015. 11. 15.부터 시행)
3. 재외선거 추가투표소 설치
정개특위 소위원회 의결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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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병부대 병영내 추가투표소 설치
덧붙임 : 개정사항 비교표
<덧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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