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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조그만 수출입 업체를 운영하는 손정민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2017년 11월 24일에 자카르타에 있는 스XXX XX(향후 고객사라 함)이라는 회사의 공장에 제품 공급을 위한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단위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결론을 양사간에 합의하였고, 제품은 2018년 6월 24일에 철수 하였습니다.
설치 당시에 83개의 단위 테스트를 부착하였는데, 철수 할 때에는 82개밖에 없었습니다.
한 개 제품을 분실하였습니다.
업무 담당 부장님께서 제품 분실 분에 대한 것은 공식적으로 처리해 줄터이니 일단 철수를 하라고 하여 그말씀만 철썩같이 믿고 철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분을 카카오톡으로 소개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는 한국회사인데 해당 제품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된 적이 없기에 정식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당사의 소프트웨어 수출로 실물없는 거래를 하는 것은 어떻냐는 제안을 제가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담당자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국세청에 소프트웨어 수입 대금 지불에 대해서 질의해 놓은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회계담당자분은 매번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 합니다.
2017년 11월 24일부터 제품의 원산지인 일본 엔지니어 초빙부터 2018년 6월 24일에 제품 철수까지만 해도 2만불 이상의 경비를 사용한 상황입니다.
고객사에서는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씀만 되풀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혹시 저희를 대신하여 고객사와 인도네시아 국내 거래를 대행해 주시고, 저희와 해외 거래를 하실 수 있는 업체가 있으실까요?
제 연락처는 카카오톡 rhombask로 부탁 드립니다.
도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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